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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머리 1대·손바닥 2대 체벌교사 유죄

학교에서 정한 규격을 넘는 매로 학생의 머리 1대, 손바닥 2대를 때린 체벌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23일 자율학습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M(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만을 인정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체벌규정이 허용하는 규격을 넘는 매를 이용해, 신체 중요 부위로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머리를 상당한 강도로 때렸다"며 "이 같은 체벌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체벌 중 쓰러져 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매로 맞은 탓이라기보다 다소 긴장하는 학생 성격과 다른 원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M씨는 2008년 11월 20일 오전 8시 15분께 전남 목포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떠든다"며 학생 9명을 교탁 앞으로 불러내 길이 38㎝, 폭 2㎝ 대나무 매로 머리 1대, 손바닥 2대를 때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학교는 학생체벌규정에서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 길이 60㎝ 이하, 지름 1.5㎝ 이내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를 이용해 둔부나 손바닥 등에 한해 5대로 횟수를 제한해 체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체벌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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