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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지소유권 주장못해"

대법 "대지 매매계약은 별도"…용산 J아파트 주민 패소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을 때 대지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했다면 분양받고서 40년간 살았더라도 대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용산 J아파트 주민 장모(61) 씨 등 42명이 대지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해당 아파트 건립 공모 공고에서 '대지문제는 추후 별도 협의 결정한다'고 했고, 분양계약서에도 대지에 관해 '추후 대지소유자가 별도 매수요구키로 한다'며 대지 매매계약을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이 1970년 8월께 아파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본인이나 양수인이 살고 있지만, 서울시와 아파트 수분양자 사이에 대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수분양자들이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아파트 수분양자들은 1969년 서울시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대지 부분은 지적 확정 후 소유자인 서울시가 요구할 때 매수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1988년과 1997년에 대지 매수를 요청했으나 아파트 소유자들이 불응해 매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06∼2007년 다시 매수협의를 진행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을 이유로 대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한다고 통보했다. 

장씨 등은 애초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지 매매계약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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