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억 내고 '입주 불가'…노인복지주택 피해 속출

<8뉴스>

<앵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입주할 수 있다고 해서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와서 갑자기 입주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건설사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호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분양가가 10억 원대에 이르는 서울 상암동의 한 고급아파트입니다.

2년 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표진웅 씨는 입주를 불과 석 달 앞두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만 소유하고 거주하도록 돼 있는 '노인복지주택'이어서 40대인 표 씨는 입주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표진웅(47살)/노인복지주택 계약피해자 : 240세대 중에 200세대 이상이 60세 미만이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입주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도 없었고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건설사들은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다 규제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40~50대에게도 60세 이상 노인과 공동 명의로 분양받으면 등기나 거주가 가능하다며 끌어들인 겁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동 등기는 물론 입주조차 전면 금지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약자들은 분양할 때와 말이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은림(53살)/노인복지주택 계약피해자 : 학군이며,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라며 노인복지주택이라면 광고가 학군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 계약서 입주의 자격에 있어서 (60세 미만 입주불가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3,400세대.

대다수 노인복지주택들이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이승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