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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벌금' 미납 도피자, 통닭시켰다 붙잡혀

창원지검은 140억원의 벌금을 내지않은 채 도망 중이던 김모(34)씨를 검거해 창원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에서 숨어지내던 김씨는 지난 5일 저녁 친구를 통해 창원시내 한 통닭집에 배달을 시켰다 이를 눈치챈 창원지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김씨가 친구와 함께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김씨의 친구가 휴대전화로 통닭을 시키자 통닭집을 직접 찾아가 배달장소를 알아내 원룸에 숨어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유류업체 경리직원이던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6천억원 상당의 가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1천억원 규모의 가짜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대전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60억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 풀려나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360억원이던 김씨의 벌금은 판결전 하루 2억원에 상당하는 '환형유치'(벌금 미납액수를 기간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를 통해 1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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