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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위장전입 인정…"불법증여 의도 없었다"

여야 의원, 이인복 후보자 '위장전입·자질' 집중 추궁

<앵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대법관 자질 문제 등을 놓고 집중 질의를 벌였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청문회에서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종암동 전셋집에 살면서도 용인에 거주한 것처럼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겨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종암동 아파트를 아들 명의를 이용해 계약해 사실상 1억 8천만 원을 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큰 집을 분양 받으려고 했다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죄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전세 계약을 아들 명의로 한 것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 옆에 집을 얻어 아들 이름을 사용한 것일 뿐 증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밖에 사법 개혁 일환으로 나온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전원 합의체 구성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반대했습니다.

사형제와 관련해선 자칫 오판으로 사형이 이뤄지면 되돌려질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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