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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포터] 태안 일부 해수욕장 안전사각지대

본격 피서철을 맞아 태안 관내 해수욕장에서는 크고 작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교육과 함께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수욕장에는 해변구조대와 태안군이 피서철에만 특별히 고용한 민간인 안전관리요원이 전무해 안전의 사각지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안군이 1천만원의 보험료를 들여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도 국립공원 지역 이외에 속해 있는 단 6개 해수욕장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 항목이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수욕장 보험과 관련해 태안군과 국립공원측의 의견이 분분해 옥신각신하는 등 태안군이 피서객 유치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피서객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암포 사고 등 크고 작은 물놀이 사고를 계기로 태안군 32개 해수욕장의 안전실태를 되짚어봤다.

바나나보트 이용시 안전교육 이행해야



    



태안군 관내 32개 해수욕장 중에서 바나나보트 운영을 위해 태안해양경찰서에 신고한 해수욕장은 총 18개소다. 이 중 연포해수욕장은 2개소를, 꽃지해수욕장은 3개소를 신고했다.

해경에 바나나보트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자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당연히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학암포 사고의 경우 동승자의 진술에 따르면 탑승 전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안타까운 젊은 목숨만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안전교육은 수상레저안전법(제48조)에도 '수상레저사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탑승 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레저를 즐기기 전 필수항목임에도 관행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상에는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경험많은 레저사업자들이 이용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통해 또다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수욕장 보험 6개소만 가입? 태안군-국립공원 보험가입 놓고 옥신각신

학암포 사고의 경우 사망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받지 못한다'이다. 학암포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해당사자간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학암포는 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국립공원 명의로는 보험가입이 불가해 결국은 태안군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태안군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태안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 보험에 가입한 해수욕장은 만리포, 꽃지, 갈음이, 신두리, 삼목, 꾸지나무골 등 6개소로 모두 국립공원 구역 이외의 해수욕장"이라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당연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발끈하고 나섰다. 공단 측 관계자는 "26개 해수욕장이 국립공원 지역인데 공단에서 세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태안군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가입을 문의했지만 국립공원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민간보험도 확인해 봤지만 상품이 없다"며 "(국립공원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태안군과 국립공원측이 서로 옥신각신하는데는 예산문제가 쟁점으로 1개소에 대해 보험가입 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태안군은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단측에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공원측은 세수를 받는 태안군이 가입을 해야한다는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태안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의 서로 떠 넘기기식 책임회피로 결국 피해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6개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 전무, 사고발생시 무방비

지난 달 24일 태안군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 나이와 활동력을 고려해 23명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을 선발해 해수욕장별로 2명씩 배치했다.

적십자 인명구조대, 해경 122구조대, 119시민수상구조대, 한국구조연합회 등 해변구조대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해수욕장 위주로 투입된 안전관리 요원들은 구조보다는 주로 안전관리 위주의 활동을 하면서 1일 3만8천원의 인건비를 받는다.

태안군은 이외에도 올해 순찰용 제트스키를 구입해 총 3대를 운영하면서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수욕장에는 해변구조대와 안전관리요원이 전무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사장과 장돌, 달산포, 의항, 구름포, 구례포 등 6개 해수욕장이 그곳으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이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태안군과 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 자신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동이 SBS U포터 http://ublog.sbs.co.kr/east334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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