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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등 금지구역서 수영하면 벌금 문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하천 등에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댐이나 저수지, 국립공원에서는 수영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때 처벌 규정이 있지만, 하천이나 계곡은 수영금지 장소에서 물놀이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해 지자체를 통해 물놀이 사고가 잦은 하천 등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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