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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범대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고발"

"단양쑥부쟁이 불법 유통" 주장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5월 중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여주군 황학산 수목원에서 멸종위기종 2급 단양쑥부쟁이 5개체를 불법 반입해 이 중 2개체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에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반입, 유통, 보관은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 청와대는 관련법에 따라 단양쑥부쟁이를 유통, 보관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명백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중 멸종위기종 2급을 불법 유통,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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