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27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여 송금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최모(32)씨와 박모(40.여)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동거하던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채팅창으로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고 사용자에게 접근해 총 43차례 6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게임 아이템 중계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을 악용해 아이템 1개당 10만~50만원을 박씨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게 한 뒤 휴대전화를 끄고 게임에서 로그아웃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마땅한 직업도 없고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여관비와 PC방 요금을 벌려고 했다"며 "사람마다 피해액이 적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동두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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