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명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간단한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 공개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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