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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탈 쓴 늑대교사…제자 상습 성추행

피해자 합의로 공소기각…교육청선 중징계 요구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여학생을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해 공소기각됐으나 교육청은 이 교사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남부지법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A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이모(57)씨는 2008년 10월 학교 생활지도부실에서 평소 수학 문제를 질문하러 자주 찾아오던 B양에게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격려하는 척하면서 끌어안았다. 

이씨는 이후에도 생활지도부실에서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B양의 몸을 더듬는가 하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2009년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추행을 일삼았다. 

이씨는 올해 4월 이런 내용을 전해 들은 학부모의 고발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이달 중순 피해자와 합의해 석방됐고 공소는 기각됐다. 

이 학교 관계자들은 이씨에 대해 '병가중'이라고 했다가 사건에 대해 묻자 '직위해제 됐다'고 말을 바꾸고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씨를 파면키로 하고 지난 5월27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동식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이씨가 형사책임을 면한 것일 뿐 행정 처벌은 별개다.

검찰이 통보한 내용으로 심문해 조치할 것이며 이씨가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직접 징계위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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