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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소녀 상해치사' 피고인 4명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22일 경기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최모(21) 씨와 조모(18)양 등 남·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려 지내던 최 씨 등은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김모(당시 15세)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인근 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08년 1월 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 범인으로 정모(31), 강모(31)씨 등 2명이 기소돼 정씨와 강씨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추가수사 결과 최씨 등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가 미흡해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최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조양 등 나머지 3명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 증거를 검사가 제시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최씨 등이 A양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나머지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고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 사건이 발생한 고교에 정문과 후문 중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 등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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