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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사 유출 막는다…월100만원 수당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조종사는 연 1천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 조종사의 평균 월 보수는 663만8천원으로 민간 항공사 조종사의 72.2% 수준이어서 공군에서 민간업체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16∼21년차 조종사들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기관과 대학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대학교원에게 월 60만∼7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일반 공무원의 보수가 낮다는 이유로 행정기관 교류 근무를 꺼려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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