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부문에서 서울시가 9위에 머물렸습니다. 이에따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청에서 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는 승진이나 전보 같은 인사와 공사계약 과정에서 관행처럼 여겨져 온 각종 청탁부터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나 이권 관련 청탁이 내부 청렴도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 본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08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던 서울시의 청렴도 순위는 지난해 내부 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동윤/서울시 감사관 : 인사 청탁이나 이권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청탁하는 사람이나 청탁을 받는 사람이나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외부 정치인 등을 통해 인사 청탁 등을 한 경우, 대상 공무원을 승진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청렴 대상 범위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한 번 비리로 적발되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민간 위탁 시설 종사자나 민간 업체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과정에서 한 차례라도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수의계약 입찰 자체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또, 보복이 두려워 사실상 전무했던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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