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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헌병대장, 해임 절차상 하자로 구제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 수수, 성매수 등을 이유로 해임된 공군 헌병대대 대대장이 해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구제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김씨를 내보낸 뒤 징계혐의 사실의 요지를 낭독했고,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기재하게 돼 있는 징계의결서에 진술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절차상 김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며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해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주임원사 등에게 가혹행위를 했고 부하들이 회식비용을 낸 점 등이 인정되며, 부하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은 대대장으로 있는 동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이므로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봤다.

김씨는 공군 모 비행단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포스터를 깔끔하게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임원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차려를 시키는 등 11차례 욕설·가혹행위를 하고 6차례에 걸쳐 부하와 군무원에게서 술값·성매매 비용을 제공받았으며 5차례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해임됐다.

김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징계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비행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신문하거나 알려 주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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