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슈 분석-신두섭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박사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대처에 대한 사전 예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오히려 이 계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관리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실히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현황은(09년말 기준), 지방채 발행 8.5조원, 지방채 상환은 2.2조원 규모이다. 09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25.6조원으로 이것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상황이다. 실제로 발행자금별 즉, 차입금, 지방채증권, 외채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볼 때 차입금이 88.3%인 225,549억원이며 이 중 공기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이 각각 95,012억원과 85,181억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채증권은 29,953억원(11.7%), 외채 및 기타가 29억원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경험한 해외사례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3차에 걸쳐 재정위기를 겪게 된다. 특히 외곽기관의 부실경영은 재정위기를 야기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익히 소개되었던 홋카이도의 유바리시의 경우 지역 기간산업의 붕괴, 과도한 지방채 발행, 재정압박, 불량채무의 은폐와 분식회계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0년의 대공황, 70~80년대의 세입세출의 불균형과 부적절한 내부관리로 인한 재정위기, 90년대 이후의 자치단체의 내부적 관리체계나 연성예산제약 등 자치단체의 특성을 가진 재정위기가 많았다. 이것은 주정부의 기능이양, 저소득층 유입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한 복지비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유럽 재정위기의 대표적 사례로서 독일의 경우 지역경제의 몰락이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의 지방재정 위기는 전형적인 내부통제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결과였다. 여기에 멕시코의 외환위기(1995년)가 남미 전역에 부적적인 영향을 더했다.
○지자체들 재정문제 심각한 수준
구체적 지방자치단체명을 거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과다 단체는 광역도 보다 광역시의 경우가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 A 단체의 경우 본청만 보더라도 예산대비 39% 수준까지 이르러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도 그렇고 지자체들의 재정문제가 심각하다. 시도 및 지역별(광역 기초)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8%이며, 특광역시의 평균은 18.7%, 광역도는 12.0% 수준이다. 따라서 채무비율은 광역도보다 특광역시의 경우가 보다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자치단체가 138조엔으로 예산대비 152% 수준인 것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자치단체의 평균수준이며 자치단체마다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개별 자치단체의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결방법 6가지
크게 6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재정위기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위기에 대한 개념 정립,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재정위기의 요인 분석 등에 대한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제 산정기준 및 운용방식의 개편이 급선무이다. 현행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채관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별회계에서의 기금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곽기관의 채무 현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상환부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한다. 현 집행부의 과도한 지출이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와 연계한 채무과다 단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매년 평가되고 있는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위기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자치체재정건전화법이나 미국의 연방 파산법처럼 (가칭) 재정위기관리법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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