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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3.3㎡(1평)가 채 안 되는 교도소 징벌 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법무부에 해당 교도소장과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 A교도소에 수용된 김모(57.남)씨는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와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징벌 방에 2~3명씩 수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교도소장은 2009년 12월∼올해 3월 4개월간 수용자를 과밀수용한 사례가 100여 차례에 이르고 이 중 6차례는 다른 빈방이 있었는데도 비좁은 방에 3명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사회가 정한 법을 위반해 그 죗값을 치르는 수형자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피구금자에 관한 인권 기준의 기본 전제"라며 "약 3.3㎡ 공간에 3명을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 측은 "관련 규정에 독방은 1실당 1명, 혼거실은 2.58㎡당 1명을 수용하게 돼 있지만 A교도소의 경우 과밀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정상 일시적으로 2~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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