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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에 바가지요금…피서객 울리는 펜션 횡포

<8뉴스>

<앵커>

여름휴가 때 펜션이나 민박에서 묵기로 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약금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에 바가지를 씌우는 등 대목을 노린 횡포가 적지 않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군대 간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부대 근처 펜션을 예약했던 김 모 씨.

홈페이지에는 정부 지정 펜션이라는 설명까지 있어서 안심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군부대가 허용하는 외박 장소가 아니란 걸 알고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펜션 측은 당초 약속과 달리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펜션 예약 피해자 : 돈을 100%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펜션 측이)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며칠 남지 않아서 돌려줄 수 없다…]

올 들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이나 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은 4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너무 많이 물리는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으로 예약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행 분쟁해결 기준엔 예약일 열흘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돼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지연/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관련 서류만 갖춰서 신고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록자나 허가제에 비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낮고 또 부당행위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펜션이나 민박을 예약하기 전에 홈페이지 등에 나온 환불 규정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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