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성범죄자에게 납치된 뒤 18년간 감금된 상태에서 성폭행 당해 두 아이까지 낳은 제이시 두가드 씨에 대해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45억 원을 배상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석방 상태였던 가해자를 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 여성이 18년간이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만큼 주 정부가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성폭행죄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해자 가리도는 지난 1991년 당시 11살이던 두가드 씨를 납치해 18년간 감금해오다 지난해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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