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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의류 등 '권장소비자가격' 사라진다

<앵커>

내일(1일)부터 라면이나 과자, 의류 등에 관례적으로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집니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에 가격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전까지는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 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됐지만 내일부터는 라면과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247품목이 추가됩니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 제도입니다.

권장소비자 가격 제도는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전에 상품 포장에 미리 가격을 인쇄하는 방식인데 애초에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가 소비자들에게 선심쓰듯 대폭 할인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폐해가 지적돼 왔습니다.

오픈 프라이스 도입으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에 가격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제 판매 가격이 하락해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일체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격을 빨리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강한 구매력을 무기로 지나치게 판촉을 하다보면 제조업체와 영세상인, 소비자에게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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