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 달에 두번 '전원위원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권위있는 회의입니다.
어제(28일) 이 회의에서 민감한 안건 하나가 논의됐습니다.
제목은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 입니다.
현재 중단돼 있는 대북방송을 재개하자는 안건인데요, 대북 전단을 발송하고 확성기 방송을 하고 FM 라디오 방송을 하고 전광판을 설치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념이 개입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예상했던 대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위원들 간에 입장차가 컸습니다.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대북정책이지 인권정책이 아니다
-대북방송은 이미 냉전시기 실패한 정책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대북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반대하는 위원들은 특히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한다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 위원들은 권고안을 채택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고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에 대해서 저 역시 나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개인의 성향이나 정치색을 떠나서 모두 같을 겁니다.
다만 천안함 사태가 터지고, 유엔안보리에서 천안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실제 대북방송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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