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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박진 항소심서 검찰과 다른 진술

"2008년 다이어리 압수돼"…검찰 "존재 안해"

정관계 금품 로비 사건인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4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종전은 물론 검찰 측과도 일부 다른 진술을 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같은 박씨이니 도와주라'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당부에 따라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에서 박 의원에게 2만달러를 건넸다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 측 변호인과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전과 다른 진술을 했는가 하면 검찰 측과도 일부 어긋나는 증언을 했다.

박 의원측 변호인은 천 회장이 박 의원을 도와주라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었고, 박 전 회장이 만찬 이전이라고 답하자 '1심에서는 만찬 이후라고 답했다'며 증언이 일관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비서의 2008년도 다이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박 전 회장은 박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한 것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다이어리가 압수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회장은 형사2부에서 구인장을 발부하자 의료진과 함께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부는 만찬 당시 박 전 회장을 찍은 사진의 확대본을 검찰과 박 의원측 변호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그가 돈봉투로 추정되는 물체를 양복 안주머니에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 만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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