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최철국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 SBS 뉴스 Seoul 작성 2010.06.24 12:1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최 의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몇 초 차이로 살았다, 천운"…CCTV 속 다리 붕괴 순간 동영상 기사 한국도 신고 800건 빗발쳤다…"대형 쇼핑몰 폭발" 발칵 동영상 기사 "안 그래도 위축됐는데 대형 악재"…삼전닉스 향방 변수 동영상 기사 "환자 급격히 증가" 곳곳 비상…전국서 벌써 9명 숨졌다 동영상 기사 [단독] 2년 끌더니 돌연…교도소에 온 경찰 수상한 편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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