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서 6.2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 또 얼마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을까.
본지가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10%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들이 신청한 보전청구 금액을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보전청구액을 신청한 후보는 태안군수로 출마한 진태구 후보로 1억1천2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청구액을 신청한 후보는 태안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정낙중 후보로 1천48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마자 중에서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27명의 후보자 중 1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4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23명의 후보자들이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10%이상 15%미만을 기록한 6명의 후보들은 보전신청 금액의 50%를, 나머지 당선자와 15% 이상 득표자인 17명의 후보자들은 100%를 보전 받게 된다.
하지만, 오는 7월 30일까지 후보자들이 신청한 보전청구 금액에 대해 태안군 선관위의 실사를 거쳐야 보전금액이 확정되는 만큼 100% 청구금액이 보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후보자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선거차량과 공보물등 후보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보전청구액을 후보군별로 살펴보면 태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은 모두 10%이상 득표수를 기록해 선거보전 신청 대상으로 지난 14일까지 신청을 마쳤으며, 이들 중 15%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김세호 당선자와 진태구 후보는 100%, 11%의 득표율을 기록한 가세로 후보는 보전청구액의 50%를 보전 받게 된다.
3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신청한 후보는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다. 진 후보는 군수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2,300만원보다 1천만원이 적은 1억1,029만원을 청구했다.
이어 한나라당 가세로 후보로 1억132만원을 청구해 50%인 5,066만원에서 선관위의 실사를 받게 된다.
당선자인 무소속 김세호 후보는 3명의 태안군수 후보 중 가장 적은 8,388만원을 청구해 적은 비용으로 당선의 영예까지 안게 되었다.
4,700~4,900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충남도의원에 도전한 후보자들은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3,900만원까지 보전금액을 청구했다.
도의원 후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신청한 후보는 유익환 1선거구 당선자로 3,954만원을 청구했으며, 3,758만원을 신청한 강종국 2선거구 후보가 뒤를 이었다.
2선거구에 출마했던 염홍섭 민주당 후보는 13.8%의 득표율로 보전청구액의 50%인 1,814만원으로 실사를 받게 되며, 1선거구 이영수 후보 3,074만원, 2선거구 강철민 당선자 3,313만원, 박동윤 후보 3,080만원 등을 청구했다.
4,100만원~4,200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선거차량과 공보물 등 다양한 선거운동을 펼친 태안군의원 선거 후보자 중에서는 ‘가’선거구 이용희 후보(당선)가 3,143만원을 청구해 가장 많은 금액을 신청했으며, ‘다’선거구의 정광섭 후보(당선)가 3,14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나’선거구의 정낙중 후보는 50% 보전 대상으로 1,488만원을 청구해 744만원에서 실사를 받게 됐다.
후보자별로는 ‘가’선거구에서 최경환 후보가 2,513만원, 조혁 후보 2,564만원, 이기재 후보(당선) 2,598만원, ‘나’선거구에서는 조한무 후보 1,747만원, 신경철 후보(당선) 2,288만원, 송낙문 후보 3,186만원(50%대상자), 김원대 후보(당선) 2,446만원, ‘다’선거구는 박남규 후보(당선) 2,000만원, 김상호 후보 2,143만원(50%대상자), 김종욱 후보 2,349만원(50%대상자), 김진권 후보(당선) 2,818만원 등으로 청구를 완료해 실사에 응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했던 김세호, 가세로, 유익환, 김기두, 송낙문 후보의 부담금은 전액 보전될 예정이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보전청구 금액만 놓고 볼 때 대체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천만원 이상 적은 금액을 사용했으며, 당선결과와 대조해 볼 때 당선자들이 낙선자들에 비해 대체로 많은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보전청구와 관련해 “이번 보전청구액은 순전히 후보자들이 신청한 금액으로 정확한 조사를 마쳐봐야 알겠지만 대개는 후보자들이 신청한 보전청구액의 30~40% 정도는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7월 30일까지 보전청구를 신청한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8월 1일 이전에 금액을 확정,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비용은 보전은 정치자금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후보자가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보전청구한 금액은 조사가 끝나봐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리가 되겠지만 태안군청에 5억5,923만원, 충남도청에 도의원 후보자들이 요구한 1억8,997만원으로 보전비용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이 SBS U포터 http://ublog.sbs.co.kr/east334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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