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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시행 2년…23명 부당구금서 풀려나

정신병원 수용자 228명 구제신청, 구제율 28%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모두 23명이 억울한 구금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6월22일 인신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법원에서 228명의 구제신청이 접수됐고 재판을 거쳐 23명의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구제신청자 중 146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의 소 취하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심리를 마친 82명 중 28%가 구제를 받은 셈이다.

첫번째 구제 사례는 법 시행 1년 만인 2009년 6월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재산분할 다툼이 있는 아내와 어머니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우모(41)씨에게 수용해제를 명령한 것이다.

이후 인용된 사례들도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해있을 만한 질환이 없거나 치료가 됐음에도 재산 다툼이나 가정불화로 인한 가족들의 반대로 퇴원하지 못하고 입원해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낭비벽 때문에 아내와 아들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1년 동안 입원했던 양모(53)씨는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 위협'이라는 정신보건법상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퇴원하게 됐다.

의처증 의심증세로 통원치료를 받다 아내와 자식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된 김모(71)씨는 `정신병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종합병원의 소견이 나왔음에도 다른 신경정신과의원으로 옮겨져 계속 수용되다 법원의 결정을 받고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9월부터 수용시설의 운영자가 수용ㆍ보호ㆍ감금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당감금에서 구제되는 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신보호법 = 사설 의료ㆍ복지ㆍ보호시설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08년 6월22일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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