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은 21일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원 30인의 요구로 본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한나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회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의원 30명의 발의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처리가 됐는데도 굳이 본회의로 가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주장이야 누가 못하느냐. 민감한 시기이니까 국회에서는 법대로 하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박 의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 논의를 각자각색으로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국력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개헌이라는 용어 자체를 한정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는 만큼 개헌을 권력구조로 단정하는 데는 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희태 "세종시법 본회의 부의는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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