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18일 우리나라와 몽골 간 1천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대행업(속칭 환치기)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몽골인 D(40.여)씨를 붙잡아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D씨는 서울 동대문구 광희동 속칭 몽골타운에서 한국∼몽골 소량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본인과 언니, 동생, 친척, 직원,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 31개를 만들었다.
D씨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현지 돈을 받은 뒤 해당 금액만큼의 몽골 돈이나 우리 돈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7만5천여 차례에 걸쳐 1천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해주고 거래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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