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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타락' 불법병원에 돈받고 면허 대여

경찰, 9명 적발…성형외과는 사이비 시술업자 고용

불법 의료기관에 의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사이비 성형 시술자를 고용한 타락한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심모(68)씨 등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면허 성형 시술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일교포 출신 의사 박모(4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업자 김모(38.여)씨와 서모(56.여)씨, 박씨의 병원에 취업한 불법 시술자 신모(53.여)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 의사 8명은 김씨와 서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줘 이들이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병원 5곳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개인이 병원을 설립하면 불법이다.

김씨는 이렇게 만든 병원에서 당국의 단속을 피해 환자 600여 명에게 피부 미백과 점ㆍ사마귀 제거 등의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대개 병원 경영난과 고령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사례금 400만∼700만원을 받거나 병원의 고용의사로 월급 2천여만원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재일교포 의사 박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다 2008년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무면허 시술자 신씨를 고용해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모 의대를 졸업해 국내 의사 면허를 딴 박씨는 시술 실력이 부족해 환자가 줄자 돈 욕심에 '손기술이 좋다'는 신씨를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의사들이 돈의 유혹에 빠져 불법의료 관행을 돕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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