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의 감정가가 주변 시세를 웃도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일 입찰에 부쳐진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전용면적 187.7㎡형은 감정가가 28억원으로, 현 시세(21억2천500만~25억5천만원)보다 최고 6억원 이상 높았다.
또 지난 6일 2회 입찰에 들어간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전용 148.4㎡형은 감정가가 16억원으로, 시세(13억6천만~15억1천만원)보다 비싸다.
경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3차 26층 전용 153.4㎡형의 감정가는 14억원으로, 현 시세인 12억~13억원선보다 최고 2억원 높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일 3회째 입찰에서 감정가의 65.7%인 9억1천999만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는 것은 감정평가 시점과 경매에 부쳐지는 시점 사이에 4~6개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감정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6개월 뒤 입찰 시점에는 감정가가 주변 시세를 추월하게 되는 것이다.
유찰이 거듭되면 가격 차는 더 벌어진다.
이 때문에 이달 들어 수도권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액 비율)은 78.1%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처음으로 80%선이 붕괴됐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면서 첫 입찰에 부쳐지는 신건 낙찰건수도 크게 줄었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달 들어 1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신건 낙찰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11건)의 5분의 1 수준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매시장이 가장 침체했던 2009년 1월 동기(1~15일)의 7건보다도 적은 것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자연스레 낙찰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 낙찰가율 하락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시세보다 높은 '고 감정가' 경매아파트 속출
집값 하락 여파로 `시세-감정가' 역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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