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 향응 접대 진상조사단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접대 관련 진정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처벌을 위한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향응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어제(17일) 밤 늦게까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조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모씨의 이른바 '스폰서 검사 리스트'가 담긴 진상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박 지검장의 승낙을 받은 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검사장에게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이 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전 감찰부장의 경우 진정이 대검찰청으로 접수됐는데도 자체조사 없이 부산지검에 내려보내 결과를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따라 두 검사장이 진정서 내용과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앞으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내일 4차 회의를 열고 검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나 처벌 수위를 결정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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