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촛불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과잉진압한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어청수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진압대원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어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시위대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경대원 3명은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이모(24.여)씨 등은 2008년 6월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는 등 폭력 진압했다며 당시 지휘부에 있던 어 전 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 신두호 서울기동단장 등을 고소 또는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촛불집회 진압' 전 경찰간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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