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522만명…12.3% 감소

<앵커>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기본 공제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이자나 배당이 있거나 사업,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모두 522만 명입니다.

사업자가 453만 명, 비사업자가 69만 명으로 전년보다 73만명, 12.3%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신고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것은 기본 공제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존의 체납자료와 세무조사 후 신고내용 등을 종합분석해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 3만 5천 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마감 뒤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 등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재해 손실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장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종소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연장에 따른 납세 담보도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또 종소세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