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가출한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택시기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혼자 사는 이 씨는 2009년 6월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김모(15.여)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기거하게 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지난 해 4월초까지 김 양에게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한 뒤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면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가출청소년 9명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못된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택시기사가 가출청소년 9명 상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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