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비위·범죄사실 등을 감추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ㆍ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안을 고쳐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범죄사실 등을 은폐하고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에게 관련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고 지급했다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 중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지급된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각종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됐더라도 검·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형벌사실을 조회해 명예퇴직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안부에 통보토록 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한 한 사람만 명예퇴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부적절하게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직자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계속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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