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법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이 15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공노 집 회에 참석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집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말했다.
또, 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 간부들은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불법·부당 행위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 공제, 노조 부당 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6일 열린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무 원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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