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증가율로만 보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비율(전년 대비 18% 증가)보다 명품 밀반입 적발 품목수(전년 대비 61% 증가)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행객 한 사람이 해외에서 구입해 들고오는 명품의 양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겠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몰래 들여온 명품을 개인이 사용하는 대신, 국내에 돌아와서 인터넷 등에서 차익을 남겨 파는 이른바 '명품 보따리상'들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세관이 압수한 명품 꾸러미들을 보여줬는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보따리'였습니다. 그냥 애교로 봐줄만한 상황은 아닌것 같죠?
현재 규정상 해외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들은 상당한 차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은 '명품 보따리상'들의 밀반입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출입국 기록과 화물 적재량(개수, 무게), 면세점 구매 내역 등을 분석해서 중점관리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해외로 빈번하게 드나들고, 유난히 화물 양이 많은 사람과 그 동반자가 입국할 때는 특히 눈여겨 보기로 했습니다.
또, 명품 쇼핑이 유명한 관광지를 오가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모든 화물을 열어보는 검사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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