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고급주택을 사거나 해외에서 번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탈세를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홍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학교수 김 모 씨는 미국에 교환교수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 2억 원을 유학 중인 딸에게 몰래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에게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박 모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미국 벤처기업 주식을 사고팔아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고,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사를 벌여 해외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42명에 대해서 323억 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21명에 대해서는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광조/국세청 조사국장 :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선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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