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은행법 개정이란 변수가 발생했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 심사를 거친 은행법 개정안 가운데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늘리도록 하는 22조 2항에 대해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50% 이상인 현행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지분매각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한 국회 정무위원은 "클레인 행장의 문제 제기는 사외이사 비율 강화가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외국자본 입장에서 볼 때 외환은행의 매물로서의 매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뚜렷한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외환은행 매각작업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한 정무위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50%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과반수로 강화하자는 조항이 말만 조금 바꾸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희망자를 찾고 있는 외환은행 입장에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클레인 행장의 문제제기를 감안해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늘릴 경우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결국 당초 내용의 변경없이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은행들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해야 한다.
정무위측은 "현행 상법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회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은행의 사외이사 비율만 50% 이상으로 남겨둔다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내용 그대로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외환은행 매각에 '은행법 개정' 암초되나
클레인 행장 "사외이사 과반수 확대는 경영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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