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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 '죽이겠다' 협박 문자…나체사진 유포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한때 동거했던 여성이 만나 주지 않자 협박문자를 보내고 나체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 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고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3일 기장군의 한 마을 식당에서 S(38.여)씨를 마구 폭행한 뒤 '죽이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21차례 보내고 동거 시절 휴대전화로  촬영한 나체사진 등을 S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S씨와 2년간 동거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헤어졌으며 S씨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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