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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강의석 승소에 '환영','충격' 교차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2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계에서는 '환영'과 '충격'이라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 중 대광고 부분만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제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위법해 대광고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2일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해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는 선교보다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하며, 선교를 이유로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대광고 부분에 대해 강의석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연구원은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어떠한 종교에서 설립한 사학이라도 학생에게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광고가 속한 개신교 예장통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공식적인 논평이나 추후 대응방침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대광고와 총회 측의 입장을 정하고, 추후 예장통합이 소속된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측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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