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입할 때와 해지할 때의 속도가 너무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좀처럼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다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임바로씨는 전화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를 신청했지만 몇달 뒤 자동이체 계좌에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로 항의하고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히 요구한 끝에 올 1월에야 겨우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홈페이지 기록 외에 해지를 요구했던 전화기록이 없다며 7개월간의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바로/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 해지하려면 화를 내야 돼요. 상담원이랑. 안 그러면 아이 어르듯이 저희가 서비스 하나 더 해줄게요.]
인터넷서비스 가입시 경품으로 받았던 10만원 어치 상품권 가운데 절반도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초기에 받았던 상품이나 혜택을 결국엔 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받은만큼 토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사례 32만 4천여건을 보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와 가입자 동의없이 약정기간을 연장한데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윤영빈/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차장 :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 때문에 기존 고객 확보를 위해 계약 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서비스 해지 요구는 가급적 서비스업체 홈페이지에 기록으로 남기고 해지신청 뒤 자동이체가 중단됐는지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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