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김상진(4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 사무처장 고의숙(41)씨와 전 정책실장 김명훈(38)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6번째로,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2월에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판사는 이날 오전 법정선고에서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 한 집단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다만 폭력적, 불법적 요소가 없었던 점, 시국 선언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1차 시국선언에 나온 시국상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지 불분명한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특정, 과격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중을 상대로 의사를 표시했고, 서명운동의 방법과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이는 다중의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필연적으로 특정 정파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조장한다"며 "교사의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자주적,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은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비록 학교 수업 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김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 고 전 사무처장과 김 전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 지부장은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고 전 사무처장과 김 전 정책실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전교조 간부들 벌금형·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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