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침사의 뜸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통침구학회(회장 문승렬)는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이달 5∼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 '침사의 뜸 시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67%가 '불법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비해 '불법'이라고 답한 비율은 18%에 그쳐 국민 대다수가 침사의 뜸 시술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은 15%였다.
법원이 침사의 뜸 시술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에는 응답자의 46.8%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옳은 판결'이라고 본 비율은 26.8%에 불과했다.
또 한의사나 침사가 아닌 사람이 전문적으로 뜸을 배워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도 63.9%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금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27.2%에 그쳤다.
뜸을 비롯해 식이요법과 약초요법 등을 담은 '대체의학'을 정식 치료법의 하나로 인정해야 할지를 묻자 71.1%가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뜸이 전문 의료행위인가'라는 물음에는 긍정과 부정이 42.5%와 40.4%로 엇비슷하게 나왔다.
학회 관계자는 "국민이 대체로 침사의 뜸 시술을 찬성한다고 본다"며 "침사 등에게도 법적으로 뜸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5)옹이 서울시를 상대로 '침사에게 뜸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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