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3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상정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이낙연)에서 다루게 된다.
농식품부의 이번 법안제정의 이유에는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낚시를 제도권에 넣어두고 쓰레기문제와 환경파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가가 개인 즉,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족자원의 고갈문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큰입배스, 블루길(파랑볼 우럭)등 외래어종을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거쳐서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교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졌을 때 수입허가를 해줬어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줘서 현재 우리나라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된 실정이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국민들 즉, 낚시인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 인구는 570여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낚시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비해 국가는 너무 현실성 없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레저스포츠는 갈수록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농식품부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만들고자 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국회에 제출된 첨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정낚시단체를 지원하기위해서 별도의 서류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 각 정부부처에 사단법인인가를 받은 곳을 8곳인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매년1억 원씩 국민의 혈세가 이 단체들에게 지원된다고 한다.
또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에 도마 위에 올랐던 [낚시면허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등 유관기관과 낚시인들과 형식적인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져야한다. 몇몇 특정단체들을 지원하는 모양의 이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올것이다.
양승관 SBS U포터
http://ublog.sbs.co.kr/yaseka
[U포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다시 다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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