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자가 택시 기사로 취업해 여승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택시회사의 운전 기사 채용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승객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로 택시기사 김모(38)씨와 그의 친구 윤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에서 자신이 몰던 영업택시에 탄 김모(28)씨를 윤씨가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끌고 가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윤씨는 2006년 8월에는 강서구 화곡동 옥탑방에 침입해 세입자 박모(23) 씨를 흉기로 위협해 121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고교 때부터 알고 지낸 이들은 2006년 6월 양천구 이모(45)씨 집에서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을 비롯해 지난달까지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2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등 2천5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은 이들의 최근 행적으로 미뤄볼 때 성폭행과 강·절도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상습 강·절도범이 택시 몰다 여승객 성폭행
택시회사 운전기사 채용 때 범죄 전과자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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