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접수 위주로 진행되던 아파트 청약방식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모든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과 보금자리 주택의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직접 청약 현장을 찾아가 신청을 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시부터 모든 구비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과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대리 청약하는 등의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 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 심사방식을 모두 인터넷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취급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장접수가 원칙이었던 신혼부부, 3자녀 특별공급 등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분과 보금자리 주택의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명의도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청약통장 취급은행에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에 한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6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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