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의사 지시없이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취전문간호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취전문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한 후 환자가 수술 중 통증을 호소하고 피를 흘린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이 집도의의 과실과 합쳐져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해 마취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치질수술을 받는 박모씨에게 마취시술을 했다가 박씨가 수술 도중 상태가 악화되면서 심폐정지로 숨지자 수술집도의인 최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최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혼자 항소한 이씨에게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의 마취로 환자 사망케한 간호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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