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4월 공포를 앞두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그 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계약을 해지, 환매할 수 있습니다.
[신영수/한나라당 의원 : 기본적으로는 시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다보니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제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 계층에게 확실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입주 90일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해지, 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특히 입주 시점부터 5년 동안은 무조건 거주해야 하고 전월세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어려운 당첨자는 입주시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를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1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은 사전 예약 전에 거주 의무 규정에 대한 정확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손형란/1차 보금자리 세곡지구 당첨자 : 94년부터 청약을 넣어서, 한번도 빼놓지 않고 16년동안 넣어서 당첨됐는데 10년 전매제한, 5년 동안 임대도 못 놓고 실거주 하면서 3달 내에 입주는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엔 동감이 가지만 서민들의 자금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부동산정보업체 소장 : 거주 요건을 현실과 너무 괴리돼서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분양자들과 마찰이 지속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또 다른 로또로 변질되는 것은 분명 막아야 하지만, 당첨된 서민들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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