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인천, 부산 등 전국 12개 시도교육위원회가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보류한다고 결정하면서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했지만,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한 곳은 서울 밖에 없습니다.
심야교습 금지 조례 개정안은 이번 교육위의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전국 시도교육위, 학원심야교습금지 일제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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