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30일 기차역 화장실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홍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45분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 국철 사상역 내의 남자화장실에서 1회용 라이터로 휴지통 3개에 불을 붙여 2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홍씨는 이날 오후 8시 40분에 괘법동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1층의 공동화장실에서도 휴지통에 불을 붙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지난 14일 사상역에서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데 대해 역무원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지구대에 끌려가 훈방조치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 역 화장실에 불지른 50대 남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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